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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해법은 '50만 대도시 기준' 현실화…면적기준 완화해야"

이순락기자 0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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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원주시·아산시·진주시와 함께 12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공동포럼을 개최하고,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공동포럼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4개 시와 지역 국회의원 7(원주시 박정하·송기헌 국회의원, 아산시 복기왕 국회의원, 구미시 구자근·강명구 국회의원, 진주시 박대출·강민국 국회의원)이 뜻을 모아 이번 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현행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단서조항(인구 30만 이상, 면적 1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과 괴리된 기준으로 인해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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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단서조항 기준 면적을 1에서 50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이 202411월 발의돼, 20252월 국회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현재까지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지지 못한 채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의 국회 논의 활성화를 위한 공론화 차원에서 마련된 이날 포럼은 김중석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50만 대도시를 위한 발전 전략‘, ‘대도시 특례 확보를 위한 과제와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4개 시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지방 거점도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실질적인 권한 이양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했다.

 

이번 공동 대응은 2022년 공동 업무협약 체결과 2024년 공동건의문(1) 제출로 이어져 온 지속적인 협력의 연장선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확산하기 위한 후속 행보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간 연대·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대도시 특례는 특정 도시의 이익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조속히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미·원주·아산·진주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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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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