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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순락기자 0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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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2025. 1. 1. 기준 개별주택 25,450호에 대한 가격을 430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430일 부터 529일까지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주택의 구조, 특성 등을 반영해 산정되며, 올해 구미시의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0.58% 상승했다. 이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해평, 산동지역의 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기본자료로 활용되며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세정과, 주택소재지 읍··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6월 중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26일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도 같은 기간 시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콜센터(1644-2828), 한국부동산원 대구지사(053-754-7642)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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