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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이순락기자 0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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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20257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9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2025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1일부터 630일 사이에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982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개별 토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가를 산정하고 전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지가 산정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와 직결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미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산정된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92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와의 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구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구미시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기에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경우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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