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전‧월세 피해 예방 '모범상담 중개사무소' 70개소 지정

구미시가 전‧월세 거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시는 우수 중개사무소 70개소를 모범상담 중개사무소로 지정하고, 4월부터 무료 상담과 계약 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
구미시는 3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미시지회와 「전‧월세 계약 모범상담 중개사무소 지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역 내 744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운영 경력과 행정처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신뢰도 높은 70개소를 선별했다. 지정된 중개사무소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상담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한 거래를 지원한다.
이날 협약식과 함께 현판 전달식도 진행되며 사업의 출발을 알렸다. 구미시는 지정 중개사무소를 적극 홍보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을 병행해 상담 품질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정책 실효성에 대한 기대도 이어졌다. 김재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미시지회장은 “현장의 의견이 정책으로 반영된 만큼, 협회 차원의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예방 중심의 민·관 협력이 실질적인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와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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