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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頭칼럼 “정부의 공익적 사업비를 개인 쌈짓돈 쓰듯 해도 죄가 없나요?”

이순락기자 0 8346


~ 2020년 공공미술 프로젝트 4억 원 예산, 지부장 개인 임의로 사용 ~ 

 

구미시 신평동 벽화그리기 사업비 : 지역 내 미술작가 위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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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익적 사업비라는 것은 지난 2020년 정부에서 코로나 19 펜데믹으로 인한 지역의 어려운 미술작가들의 생계를 지원해 주기위해 마련한 지원 사업비를 말한다. 그런데 그 사업비를 개인 쌈짓돈 쓰듯한 사건이 눈뜨고 코 베인다는 속담처럼 일개 특정 개인이 임의로 횡령, 착복 하듯 한 일이 일어났지만 아직까지 그 어떤 법적 책임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목으로 올린 것이다. 보다 상세히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즉 지난 2020년 구미시가 신평동에 ‘2020 공공미술프로젝트(우리 동네 미술) 사업을 진행했던 바,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역 예술가들의 생계 차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처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즉 전국 228개 지자체와 각 지역 내의 37명 이상의 미술작가 총 8,5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사업이었다. 좀 더 서술하면,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이라는 타이틀로 각 지자체마다 4억 원 사업비(국비 80%, 지자체 20%) 예산으로 2020년 선정 시부터 20214월까지의 기간에 일자리 창출로서 지역 내 미술가들을 한시적으로 고용, 지원하며 동시에 침체된 지역의 문화 환경에 활력을 제공(벽화 그리기 등~)토록 하는 공공미술 사업인 것이다. 이는 설명할 나위 없이 공공성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다.

 

불법적이라도 사과했고, 감투 벗었으니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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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보에 의하면 김모 미협 지부장이 마치 구미시로부터 개인 사업으로 하청을 받은 듯이 임의로 공공재원 4억 원을 쌈짓돈 쓰듯 극히 일부 미술가들에게 작업 및 사업비를 과다 책정하여 배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즉 정부의 방침은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전체예산(4억 원)을 지역 내 미술가들(n)에게 골고루 배분(1/n)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모 지부장은 참여 작가 모집 방식을 자신의 임의대로 극히 일부의 특정인만 선정, 편파적인 파행으로 사업을 전개하였다는 것이다. 그러자 지역 내의 작가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받지 못한 구미 미협회원들로부터 원성과 비난이 폭발했고, 결국은 자신이 미술협회에 일부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무마하고자 하였으나 이의를 제기한 회원들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제보에 의하면 김모 지부장은 총회에서 “‘구미미술협회 명의로 하는 사업으로(당연히)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진행은 개인자격의 사업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회원들을 속였다고 속죄 차원으로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지난 2023726일경 전체 구미미술협회원들에게 사과문을 발송했다고 알려졌다. 그것으로 사건을 일종의 작은 해프닝 식으로 덮고, 그 어떤 응당의 법적 처분(, 형사적 책임)도 받지 않은 채 그대로 유야무야 식으로 덮어두는 행태에 일부 미협회원들은 이런 식으로 지역의 문화 예술계의 불법이나 비리가 관행이 되듯(?) 해서는 구미지역 예술계가 발전은커녕 그 어떤 희망도 없다. 이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백일하에 드러내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는 풍토가 반드시 조성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의 문화예술계가 살아날 수 있고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격앙하며, 김 모 지부장을 강도 높게 성토하고 있다.

 

관계 공무원, 예술단체와 불법적 커넥션 결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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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사업진행 이행 시에 구미미술협회에 공지된 내용과 다르게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된 점이 여러 부분 있었다. 즉 지휘 내지 감독하여야할 관계자가 암묵적으로 묵인한 결과로 빚어진 사태로 추리할 수밖에 없기에 그런 것이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지나친 억측인지는 모르지만 애꿎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커넥션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김 모지부장의 문제된 행위를 간략하게 보면 대략 이렇다.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들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문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첫째, 작가 선정에서 그 전제조건인 지역 내 거주자 작가에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에 있는 지부장 개인의 지인(대학 동문)을 상당수 참여 작가로 등록, 사업비를 수령하도록 한 사실. 둘째, 미술협회가 공지한 바로는 일자리 창출의 취지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없는 자로 한정하여 참여작가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자신의 측근 및 지인을 참여토록 하여 지역 미술작가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정부 방침을 무시한 사례. 셋째, 자신과 특수 관계인 미술협회 회원을 본 사업의 사무국장에 앉혀 놓고 사업비를 자신의 개인 돈인 것처럼 임의대로 집행한 행위 등으로 이는 국가보조금을 눈 먼 돈으로 인식, 먼저 본 놈이 먹으면 임자다는 식의 어긋난 행태들이다. 제보에 의하면 미술협회 자체 감사를 실행하려고 하였으나 김모 전 지부장은 개인사업이라고 하면서 감사를 방해하고 거부하였다고 한다. 회계에 관한 사업 이후의 감사는 사회 어느 단체나 조직이든 반드시 이어지는 규범이고 관례가 아닌가.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다니...

 

사업비의 지출 내용을 보면 더욱 개탄해 마지않게 한다. 즉 전체 사업비 4억 원 중에서 인건비 명목의 22천만 원 가운데 본인은 22백만 원, 사무국장 1,600만여 원 등으로 참여 작가 37명 중 특수 관계인(12)의 총인건비 16천만 원 전후인데 이는 사업 인건비 22천만 원 중 70%로 차지하는 것으로 사업취지에 크게 어긋난 사항 등이다. 1/n이라는 개념은 아예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업에 참여한 지역의 어려운 작가들은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그마저도 혜택을 받지 못할까 하는 주눅 든 구걸식 참여로 보였기에 더욱 개탄해 마지않는다.

 

바라 건데 이러한 지역의 문화예술계가 일반 사회의 그 어떤 단체나 조직보다도 더욱 선명하고 깨끗하기를 바라는 것은 맑은 심성을 근본으로 하는 예술가들의 창작행위를 우리는 존중하고 칭송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부디 본 사건에 대한 예술단체 자체는 물론, 관련 공직자들을 비롯한 사법 당국의 단호하고도 엄정한 조처가 이루어져 지역의 문화예술단체가 이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고, ‘새희망 구미시대를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본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추후 심층보도를 하고자 하는 계획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필자의 생각이다.

 

光頭 이순락 쓰다

이메일 : gbmnews@naver.com


*경북미디어뉴스 창간 11주년에 쓰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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