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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제18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상주시의회 의원 조례안 6건 발의

김영숙기자 0 4249

 이달 개회한 제18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총 12건의 조례안 중 6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발의되었다.

 의원발의된 조례안으로는 「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상주시 병역전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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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임부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결산검사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하여 「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3~5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4명으로 확정 변경 ▲‘지방공기업법으로 회계감사를 갈음한다’는 규정 삭제 ▲선임된 검사위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 받는 사항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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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위원회 남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3대 가족이 모두 성실히 현역복무의 의무를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및 예우를 통해 병역 인식 개선과 병역이행자의 자긍심 고취에 일조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에 대한 시의 책무 ▲상주시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상주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등 예우대상자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산업건설위원회 정갑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례시설’의 건축신고 및 허가신청시 상주시 건축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의하도록 하여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건축행위로 인한 인근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내용으로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한 조례 제4조제1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장례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에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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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숙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내용으로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등 지원 시책 및 범위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신설하였다.

 또한, 안경숙 총무위원회 위원장 대표발의한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근거하여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돼지사육농가의 규모를 확대하고, 시설 사용료를 타 시·군의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와 비교 조정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돼지사육농가 규모를 4천제곱미터에서 5천제곱미터로 확대 ▲처리시설 사용료를 허가대상 농가는 리터당 16원에서 12원으로, 신고대상 농가는 리터당 8원에서 6원으로, 규제미만 농가는 리터당 4원에서 3원으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이다.

 

  총무위원회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건축연도가 오래되어 보수가 시급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관리법」따른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한편, 지난 11일(월)부터 개회한 제18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는 21일(목)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1-03 09:52:37 태스트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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