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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민생입법 7건’ 국회 본회의 통과

김영숙기자 0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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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후계청년농어업인법, 한국4에이치등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7건이 대거 통과됐다고 밝혔다.

 

먼저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계청년농어업인법, 한국4에이치은 청년농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확대를 초점을 맞췄다. 이는 최근 국내 청년농가가 202012,426가구에서 20244,601가구로 4년 만에 62.9% 대폭 감소하는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적 입법 대책으로 발의 당시부터 주목받은 바 있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한 이 의원의 가축전염병 예방법2건과 축산법 아프리카돼지열병, AI(조류 독감) 등 고위험 가축전염병에 대한 관리체계부터 전화예찰에 이르는 축산방역 제도 개선은 물론, 건강하고 위생적인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의원은 농업 분야 외에도 수목원의 교육적 기능을 추가하는 수목원정원법, 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법등도 함께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다양한 민생 분야에 있어서 입법가로서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국회 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총 11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이와 같은 입법성과는 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서 선두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회의 통과 건수도 39건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 농어촌 뿐만 아니라 민생 전반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삼중고를 겪으며 사회발전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감한 정부대책 외에도 정교한 입법대응이 절실한 만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법안들을 준비해 왔으며, 이번 본회의 통과로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7건의 법안을 포함하여 제22대 국회 들어 통과된 39건의 법안들이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겨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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