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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이순락기자 0 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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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우리 군에 사업장을 둔 2023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해 오는 4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는 의무 사항이며, 사업장을 둘 이상 지자체에 두고 있는 법인의 경우 각각의 지자체에 나눠 안분 신고해야 한다. 안분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 미제출, 신고 기한 내 미신고시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부터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되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내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이 선정한 건설·제조 중소기업 및 관세청·한국무역협회·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 전자신고 납부 또는 칠곡군 세무과 우편·방문신고 납부를 하면 된다.

 

칠곡군 세무과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위택스(전자신고)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하길 바라며 월말 신고가 집중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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