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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이순락기자 0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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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48,000여건에 59억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건축물에, 9월에는 토지에 대해서 과세된다. ,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CD/ATM,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성주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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