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경북소식 > 경북소식
경북소식

청송군,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이순락기자 0 77 0 0

789d08f5e8e678b3b00cc45cca8b2f32_1778147689_9547.JPG
 

청송군은 20265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한 달간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 등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61일까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위택스, 손택스-위택스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와 우편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는 군청 재무과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청송군은 납세자 편의 증진과 원활한 신고를 위해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 중심의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원스톱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789d08f5e8e678b3b00cc45cca8b2f32_1778147710_78.jpg
 

오는 512일부터 13일까지는 군청 종합민원과 신고창구에 안동세무서 직원이 파견돼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청송군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역 재정의 중요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가 필요하다기한 내 신고·납부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 [경북미디어뉴스]의 모든 기사와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전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 Comments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