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고병원성 AI 방역대 이동 제한 해제
이순락기자
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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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6:36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1월 9일 의성군 가음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설정된 방역대 이동 제한 조치가 3월 22일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방역대 내에 있는 10개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은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세척․소독․청소를 마치고 28일 뒤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오면 이동 제한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 “주의” 단계로 조정되어 가금의 정기 검사 주기가 완화되고 육계와 토종닭은 정밀검사 및 이동승인서 없이 도축장 출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번 달 말까지는 철새 북상 등으로 AI의 추가 발생 위험이 있는 만큼 가축방역상황실을 유지하며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 등 방역 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가금 농가와 축산 관련 종사자가 모두 힘을 합쳐 차단방역에 나선 결과 발생농장 이외 추가 확산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라며 “아직은 철새 북상 및 환경 잔존 바이러스의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축사 소독과 차단방역에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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