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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경북경찰청, 성매매알선등 홍보사이트 운영 조직 검거

이순락기자 0 13796
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화진)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8일 미국, 일본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업소 홍보사이트를 운영하며 4년간 광고비 명목으로 69억4천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한 성매매알선 조직 총책 A씨(31세) 및 관리자 16명, 관련자 10명 등 총 27명을 성매매알선등처벌법(성매매광고) 등 혐의로 검거하여 그 중 2명을 구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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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섹○’, ‘쇼○’, ‘발기○○’이란 이름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해 음란물 3만4천 편을 게시하여 유포하였으며,  ’12. 9.~’16. 11. 전국의 각종 유흥업소, 마사지업소, 오피스텔 등 630여 개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업소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월 10만원~100만원의 돈을 받아 69억4천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울․부산․인천․수원 등 전국 각지에 사무실을 분산하여 운영하면서, 사이트 운영총괄, 서버관리책, 프로그래머, 게시판 관리책, 업소상담책, 현금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하였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 2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여 장기간 끈질긴 추적수사를 통해 성매매광고 사이트 운영조직을 검거하였으며, 해당 사이트를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도록 운영 중이던 서버 3개를 압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를 요청하였으며,
경찰은 총책 A씨를 검거하기 위해 1년간 전국을 돌며 끈질긴 추적수사를 벌인 끝에 은신처를 특정하여 검거에 성공하였으며 검거 현장에서 범죄 수익금 1천5백1십만원, 대마초, 마약류 등을 압수하였다.
 향후 계획
경북경찰은 앞으로도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음란물사이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검거하는 한편, 각종 사이버범죄 예방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1-03 09:48:53 태스트용에서 이동 됨]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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