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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농촌협약 체결!

이순락기자 0 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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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군수 김주수)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을 통해 동부생활권 활성화의 시작을 알렸다.

* 의성군 생활권 구분

·동부생활권(10): 의성읍, 단촌면, 점곡면, 옥산면, 사곡면, 춘산면, 가음면, 금성면, 봉양면, 안평면

·서부생활권(8): 안계면, 비안면, 구천면, 단밀면, 단북면, 다인면, 신평면, 안사면

이날 협약식에는 농식품부장관, 김주수 의성군수를 비롯해 21개 시군 단체장들이 참석해 본격적인 농촌협약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농촌협약은 시군 주도로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방향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365생활권 조성 등 공동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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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지난해 전담부서 조직개편, 추진체계 작동, 생활권·여건·계층분석 등을 바탕으로 우선생활권을 동부생활권으로 선정하고 이에 따른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해 6 공모에 선정되어 농식품부와 전문가의 자문과 승인을 거쳐 농촌협 대상사업을 확정지었다.

 

 

이번 농촌협약을 통해 의성군은 2028년까지 5년간 대상사업 366, 연계사업 758억원을 동부생활권 10개 읍면(의성읍, 단촌면, 점곡면, 옥산면, 사곡면, 춘산면, 가음면, 금성면, 봉양면, 안평면)에 투입하여 생활SOC시설 확충과 다양한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을 목표로 정주여건 개선과 농촌 공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의성읍 중심지활성화사업(150억원) 금성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단계(80억원) 단촌면·점곡면·옥산면·사곡면·춘산면·가음면·안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70)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27억원) 등이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촌협약으로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됐.”동부생활권 활성화를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적극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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