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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이순락기자 0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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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군수 윤경희)2025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 120,206필지에 대해 430일 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후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청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13% 상승하였으며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2.72%) 및 경북 평균 상승률(1.46%)보다 낮은 수준이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청송군청 종합민원과, 각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면사무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청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후 6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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