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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이순락기자 0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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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202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30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2025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1,201필지이다.

 

올해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토지소유자의 의견 청취 및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성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과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성주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이의신청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1222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이의신청 외에도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성주군청 부동산관리팀(930-6841~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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