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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06억 원 부과
구미시는 2023년 9월 정기분(토지, 주택 2기분) 재산세 94,489건 406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8.2% 감소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6.5%, 공동주택가격 14.41% 하락으로 인한 세수 감소 요인이다.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 2023년 6월 1일 기준 토지‧주택 소유자이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 9…
이순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