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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구미경제계 입장
* 중대재해처벌법 :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2. 1. 27부터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 1. 27 시행될 예정임.(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자연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또한, 노동자가 부상 또는…
이순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