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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개 사육 농장 관련 TF팀 구성…전‧폐업 지원
구미시는「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식용 관련 업계의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접수 중이다. '개식용 종식 특별법' 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시는 업계…
이순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