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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상북도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 및 인근지역 63.5㎢(군위군 4개리* 26.7㎢, 의성군 7개리** 36.8㎢)에 대해 9월 8일부터 2025년 9월 7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9월 3일자 경북도보에 공고했다..* 군위군 4개리 : 군위읍 대흥리, 소보면 내의·봉소·봉황리**의성군 7개리 : 봉양면 신평·안평·화전·사…
이순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