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구미소식 > 의회.행정
의회.행정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김영숙기자 0 1106

de4fb35938b6a05fd1ab1fafb65e3f6e_1686815366_6709.jpg
 

구미시는 관내 자동차 143,242대에 제1기분 자동차세 180억 원(지방교육세 39억 원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시에 등록된 부과대상 자동차 229,289대 중 연세액을 납부한 자동차 등을 제외한 것이다.

 

1기분 자동차세는 6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이나 톤수에 따라 부과되며,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된다.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지로·ARS납부시스템(1899-0093)·전용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연 2,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이달 전액 부과된다. 1월이나 3월에 연납으로 납부했다면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남재식 세정과장은코로나1921 ~ 22년에 걸쳐 한시적 시행한 영업용 차량에 대한 세제 감면이 올해부터 종료된 만큼 자동차세 납부에 더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며, 지방세는 지역의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사용되므로 성실하게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 [경북미디어뉴스]의 모든 기사와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전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 Comments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