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구미소식 > 의회.행정
의회.행정

구미시,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접수…연세액 4.57% 할인

이순락기자 0 580

c307350a316a4f8fda11c930a874158c_1705291476_2671.jpg
 

구미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연세액의 4.57%를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31일까지 접수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이달 중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면 된다. 연납 신청 후 1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각각 과세된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3월에 신청하면 3.76%, 6월에는 2.52%, 9월에는 연세액의 1.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후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할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차량 변경 후 연납 승계 신청도 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31일까지 시청 세정과와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16일부터는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기한 내 적극적인 연납 신청으로 많은 시민이 절세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 [경북미디어뉴스]의 모든 기사와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전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 Comments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