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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산림

[구미]25년만에 구미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바꾸다 !

이순락기자 0 4413

구미시는 도․농 복합도시로 인구증가와 도시개발로 농촌지역으로의 주거생활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주거 밀집 지역 인근 축산농가로 인한 생활악취 등 주거환경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을 확보하고, 기존 조례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통․반으로 규정됨에 따라 업무추진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2017년 3월 8일 공포․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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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축종별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제한 거리’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2017년 6월 26일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누구나 한 눈에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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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단체의 반대로 인하여 2번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2016년부터 준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 내용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설득한 결과 25년 만에 성공적으로 조례를 개정․공포하여 전면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범위를 동지역은 전면 금지, 읍·면지역은 일부 지역 전면 금지, 그 외 지역은 주거 밀집 지역(100m 이내 주택 5가구)으로부터 축종별로 거리 제한을 주어 축사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였다. 기존의 허가, 신고 된 축사는 개정조례의 적용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구미시에서는 악취 발생이 저감되도록 지속적인 축산농가의 지도점검과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7월 하반기 정기인사로 인한 담당자 변경을 고려하여 7월 중순경 담당자 교육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8월부터는 가축 사육 가능 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을 가까운 읍·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경원 환경안전과장은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 축산농가 및 주민들과의 갈등도 컸으나, 주거 밀집 지역 인근 축사 신·증축으로 인한 수질오염, 악취 등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축산농가가 상호 공생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1-03 09:36:30 태스트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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