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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제10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지정

김영숙기자 0 1140

선산보건소(소장 최현주)는 구미시 고아읍 소재 문성 레이크 자이를 제10호 금연구역이며 선산보건소에서 4번째 금연구역 공동주택으로 지정하였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중 일부 혹은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에 선산보건소는 지정된 금연아파트 내 금연구역에 100여개의 금연스티커 부착, 출입구와 관리사무실에는 대형현수막 게시 및 금연아파트 현판 설치 등 3개월간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4월 12일부터 해당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자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선산보건소 최현주소장은 “코로나19 유행으로 흡연자의 코로나 감염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함으로써 흡연자의 금연을 시도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금연환경조성사업에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전하였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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