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구미소식 > 사건.사고.안전
사건.사고.안전

상습 음주 운전자 구속 및 차량압수

김영숙기자 0 3593

구미경찰서는 지속적으로 상습 음주운전 등 악성위반자 근절 대책에 따라 무면허·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하였다.

 

지난 5구미시 장천면에서 40대 운전자가 무면허·음주상태(취소수치)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운전자는 지난 2000년 이후부터 음주운전 총 4회 전력이 있는 상습 위반자로 밝혀져, 재범우려 및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운전자 소유 화물차량을 압수하고 운전자를 구속하였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상습적인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력자가 재범을 저지르게 될 경우 차를 몰수하고 있다.

 

구미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차량을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 [경북미디어뉴스]의 모든 기사와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전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 Comments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