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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의 민낯, 발전사업허가지역 입지적정성 공개

김영숙기자 0 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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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활동과 해상교통안전 등에 대한 입지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이 10월7일(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 기준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가 난 사업중 어선밀집도, 어획량, 해상교통안전, 법정구역 등 입지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수는 총 33개소 중 단 1개소(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17년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공식화했고, 특히 지난해 7월17일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상풍력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과 민간주도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어 해상풍력사업이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9월 기준 전체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43개사업의 절반에 육박하는 19개 사업이(44%) 모두 7.17 대책 발표 이후 1년2개월여 사이에 속전속결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해상풍력발전사업 세부현황 (21.9월말 기준)

 

  ○ 가동중 : 6개소 132.5NW

     - 제주탐라 30MW, 영광복합 34.5MW, 군산실증 3MW, 제주월정실증 1,2호기 5MW, 서남해실증 60MW

 

  ○ 추진중 : 97개소

     - 풍력발전사업허가 43개소

 

 

  그러나, 어로 활동이나 해상교통, 해양생태계 등에 대한 아무런 검증 없이 남발되는 산업부 발전사업허가를 막기 위한 해수부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7.17 계획상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장상황 등 해상풍력 입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지정보도를 지난해 구축했어야 함에도 수개월째 보완중인(데이터 입력 후 보정작업) 상황이고, 입지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조차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조속한 입지정보도 완성을 촉구하는 한편, 현재까지 구축된 입지정보도를 기반으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33개 사업의(좌표정보 없는 10개사업 제외) 입지적정성을 분석하였다.

 ※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별 좌표정보를 대상으로 하였고, 추후 최종인허가가 이루어지기까지 발전단지의 규모, 위치, 배치 등의 세부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어선밀집도 기준, 어업활동 상위 20%에 해당하는 해역 및 어장구역

  ② 어획량 기준, 어업활동 상위 20%에 해당하는 해역 및 어장구역

  ③ 해상교통안전진단 등에서 고려하는 주요 선박통항로

  ④ 해양환경 보존 등을 위한 법정구역(해양생물보호구역, 공원구역 등)

  을 기준으로 입지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해수부의 공식기준이 아닌, 의원실에서 업계 및 관련 전문가등과 논의하여 마련된 기준임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 해상풍력입지로 적정하다고 판명된 곳은 단 1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 32개 사업은 모두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합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어선밀집도의 경우 16개 사업, 어획량의 경우 18개 사업이 상위 20% 황금어장에 위치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28개 사업은 교통량이 많고 복잡한 주요 선박통항로, 1개 사업은 법정 공원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입지적정성 기준

부적합(개소)

비율(%)

어선밀집도 상위 20% 해역

16

48%

어획량 상위 20% 해역

18

55%

주요 선박통항로

28

85%

해양환경 보존 등 법정구역

1

3%

 

 

    이만희 의원은 “탈원전의 폐해를 덮기 위해 준비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해상풍력사업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본다.”면서, “입지적정성에 대한 판단 없이 남발된 해상풍력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어업인과 국민들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만희 의원은 “더 이상의 무분별한 해상풍력사업 난립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해수부 입지정보도를 보완·공개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만한 세부적인 적정성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삶의 터전을 빼앗길 어업인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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