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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애플 갑질 방지법’ 대표발의

김영숙기자 0 2054

김영식 의원(구미을 국회의원국민의힘)은 동의의결 신청 2년이 지나도록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광고비를 전가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는 애플코리아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동의의결 신청단계에서 불공정행위 중단과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7월 16(대표발의했다.

 

김영식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업계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애플코리아는 1,000억원 규모의 동의의결 확정(2021년 1월 27이후에도 이동통신 3(SKT, KT, LGU+)에 여전히 자사의 광고비를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코리아는 동의의결이 개시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 제안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등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동의의결 신청 시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의 중지 사실 및 자발적으로 추진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거짓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였다.

 

김영식의원은 애플코리아는 동의의결 신청(2019년 6이후 2동의의결 확정(2021년 1이후 5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공정행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불공정행위의 중단과 소비자 피해구제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애플코리아 2019년 6월 ~ 2021년 6월 광고비 업계 추정 (김영식의원실)>

애플코리아 연간 광고비: 200억원 ~ 300억원(추정)

2019년 6월 이후 2년 간 광고비 400억원 ~ 600억원(추정)

(동의의결 금액 1천억원의 40% ~ 60%에 해당)

 

아울러 김영식의원은 동의의결 신청 이후에도 자사의 광고비를 이동통신 3사에 전가하여 애플코리아는 400억원에서 600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지적하며, “과세당국은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당이득에 적법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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