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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김영숙기자 0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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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의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2)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35천여명이며, 2021년 소년 보호관찰 대상 재범률은 12%로 성인 재범률(4.5%) 3배에 달하는 등 소년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 10, 소년범에 대한 교육과 교정을 강화하고 소년 강력범 처벌 강화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하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소년법의 취지에 맞춰 처벌 강화 뿐만 아니라, 부모나 사회의 책임에 초점을 맞춘 교화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와 보호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소년범의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영식 의원은 대다수 소년범의 경우 가정환경이 범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로지 그들의 책임으로 묻기가 어렵다라며 소년범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년범죄는 주로 가정문제로부터 유발되는 만큼, 보호자 또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재발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년범죄 재발률을 낮추고, 보호자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시켜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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