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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배려 키오스크 우선구매 규정 민간까지 확대 디지털 취약계층 불편 해소 기대

김영숙기자 0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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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정보접근성이 보장된 무인정보단말기(이하 키오스크)의 우선구매 제도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무인점포 및 키오스크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나, 디지털 문맹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불편, 박탈감, 사회적 소외문제 등이 부각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고령자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키오스크 등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구매 대상에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키오스크 등의 유·무선 정보통신이 포함되지 않아,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 보니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가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유·무선 정보통신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에 명시된 업종이 키오스크를 구매할 경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또는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핵심은 디지털 포용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민생법안 발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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