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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형식적인 추서승진제도 손봐야

김영숙기자 0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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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10,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국정감사에서 현재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추서승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무 중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 강화를 강조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그리고 각 직종별 인사법령은 직 중 공적이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했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는 추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에는 순직 공무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승진을 앞둔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공무 중 순직할 경우 2계급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윤석열 정부는 국가와 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현행 추서제도를 통해 특별승진을 하더라도 재해유족급여, 망조위금은 특별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실상 형식적인 예우에 불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인사혁신처의 신속한 관련 제도 개선 추진이 요구되는 가운데 최근 인사혁신처는 추서승진자의 각종 급여 등 지원에 대한 특별승진 계급 적용 대상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국가유공자법 따른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추서승진 된 순직 공무원에 대한 급여 지원 대상을 별화하는 것은 예우 강화가 아닌 순직에도 등급을 나누자는 의견에 불과하다며 형평성 논란을 지적했다.

 

국가유공자법소관 기관인 국가보훈부 또한 인사혁신처 의견인 서승진자 중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면 추서승진되었음에도 연금 상향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희 의원은 최근 5년간 경찰, 소방을 포함하여 국가직, 일반직 무원 중 추서승진 된 순직 공무원은 145, 연평균 29명으로 특별승진 계급을 반영해 각종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연평균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추서승진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인 만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가급적이면 모든 추서승진자가 특별승진된 계급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발의 등 행안위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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