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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의 꿈, 구미중앙숲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 개최

이순락기자 0 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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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중앙숲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가 개최 중이다 ~


51일 오후 2시 구미시 사곡동에 위치한 경북새마을회관 4층 대강당에서 구미중앙숲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가 열렸다. 이날 서면결의를 포함해 811명이 임시총회에 참석했다임시총회에서는 브릿지대출 조건 승인의 건을 비롯해 조합임원 선임의 건, 조합임원 해임의 건, 조합원 제명의 건 등 총 4개 안건이 상정되어 본안 설명 후 투표가 진행됐으며 문**, **, **, ** 이사가 선출됐다


한편, 브릿지대출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중도금대출을 받기 전 사업대상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발생시키는 금융상품이며 사업승인이 임박했을 경우 진행된다지역주택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100~300만원대에 사업부지 매입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고,  부지매입가 문제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 따른 사업부지 95% 매입시 나머지 5%에 또한 공원부지 외 기부체납부지는 67%매입시 33%를 매수청구권으로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역주택조합 절차 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부지별 95%67%이상의 사업부지를 매입한 상태를 충족해야 하며, 나머지 5%.33%의 매수청구는 사업승인 후 건축을 진행하는 동안에 위해서는 토지 전부를 매입해야만 한다지역주택조합의 매도 청구권은 알박기로 인한 지역주택사업 난항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를 95%확보한 상태에서 나머지 5%에 대해 강제적으로 땅을 팔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지역주택조합 매도청구권이며, 소송을 통해 법원이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토지 감정을 통해 이에 결정된 감정 가격에 따라 땅을 매도하게 된다.


하지만 95% 미만으로 토지 확보가 됐을 경우,  주택법에 따라 토지소유주 가운데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추가토지 매입비에 대한 추가분담금은 오롯이 조합원의 몫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 지주의 입장에서는 구조합에서 약정된 토지대금으로 인해 현 조합측에서 제시하는 토지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조합 관계자는 상식적인 선에서 소통을 통해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북미디어뉴스 이순락 기자 공동취재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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